부산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그리고 임직원 74명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내려진 처분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면 예금자 등의 추가 피해와 공적자금 투입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 등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내리자 저축은행 임직원들은 '적정한 자산부채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처분의 사전통지가 누락됐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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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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