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제2 순환도로 민간 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 정도를 낮추는 등 자금 재조달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민자도로사업 사후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처분에 따라 제2 순환도로 1구간과 3-1구간에 대한 자금 재조달을 실시하도록 요구해 향후 18년간 122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상사 중재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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