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점 부설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지난 4월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뒤 대리기사가 "주차장이 복잡해 차를 빼기 어렵다"고 하자 직접 자신의 화물차를 빼다가 경찰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권익위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이 그려진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해당한다며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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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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