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최종 합의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제시한 중재안을 양 기관이 받아들였습니다. 총리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윤수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경찰의 수사개시권 행사는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총리실에서 중재를 시도해 왔지만 검경 양측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왔습니다.
오늘(20일) 오전엔 청와대가 직접 나서 임태희 대통령 실장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밥그릇 싸움이라고 질책했는데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겁니다.
오늘 회의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맹형규 행안부 장관, 임채민 총리실장, 권재진 민정수석은 물론 김준규 검찰총장과 조현오 경찰청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정부의 합의안을 토대로 수사권 조정 문제를 최종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