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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이웃에 삽니다'…신상정보 첫 통보

수도권 30대 남성…법무부, 한동네 주민에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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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이웃 세대에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통보 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37살 남성 A씨로 지난달 법원에서 주거를 침입해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사는 읍 면 동 지역에서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은 23일이면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10년 동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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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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