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식품위생직 공무원 특별채용에서 학력만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공무원 임용자격 운영지침에 따르면 학위나 자격증, 민간경력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학력만으로 채용 직급을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36살 박모 씨는 지난해 9월 식품위생 7급 채용 공고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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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모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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