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5초 엎드려 뻗치기' 체벌교사 징계와 관련,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취소심사를 청구했고,
한국교총은 '교권을 회복시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앞서 경기도 남양주 모 고등학교의 33살 전모 교사는 지난 3월 수업 중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는 학생과 휴대전화를 다른 반 친구로부터 빼앗은 학생 등 2명을 학생인권부 휴게실로 데려가 4~5초간 엎드려 뻗치기를 시키고 볼을 잡고 흔드는 체벌을 했습니다.
학생 학부모는 "교사가 체벌했다"며 도교육청에 민원을 냈고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체벌이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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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란, 경고 자체를 불문에 부치고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인사기록카드에서도 말소하는 경징계 조치입니다.
전 교사가 교과부에 징계취소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교과부는 두달 내 심사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과 전 교사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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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모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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