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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보다 60㎞/h 초과 즉각 면허정지

경찰 연말부터 단속 방침…범칙금 최대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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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제한속보다 시속 60㎞를 넘겨 운전하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오늘 경찰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그 동안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처벌은 시속 40㎞를 초과했을 때가 가장 무거웠습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40㎞를 초과할 경우, 벌점 30점에 10만원 정도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속 60㎞ 초과로 제한속도를 위반한 경우 곧바로 벌점 60점에 면허가 정지됩니다.

범칙금 액수도 차종에 따라 12~13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60㎞ 초과해 운전하면 처벌이 가중돼 벌점 120점에 차종에 따라 15~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홍보기간을 거쳐 12월 초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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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모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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