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디션에 불참했다가 감봉 처분을 받은 이모씨 등 국립관현악단 소속 일반단원 33명이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감봉 1개월이 무효임을 밝히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노사의 단체협약에는 단원의 교육훈련과 오디션 계획을 노사 동수로 위원이 구성된 중앙 또는 지회 공연문화발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했고 문게가 된 기량향상평가 오디션도 이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오디션 참가를 강제했다면 이는 부당한 업무상 명령이므로 이에 불응했더라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립 중앙극장은 지난해 초부터 전속 단체의 단원을 대상으로 기량향상 오디션을 추진했지만, 이에 대해 노조와 합의하지 못해 일방적으로 시행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이씨 등 노조원들은 최초의 오디션에 불참하다 3차 또는 4차 오디션에 참가했지만, 국립중앙극장은 오디션이 종료된 후 이씨 등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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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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