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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허위광고 급증…19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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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허위 광고가 지난해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과 의약외품 광고에 대해 단속을 벌여 모두 19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41건이 적발됐던 것보다 4.7배 늘어난 것입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인 '보톡스 크림'이나 '관절염 치료' 같은 문구를 사용해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줄기세포나 줄기세포 추출액을 함유하지 않았는데도 '줄기세포 포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검증받은 적이 없는데도 탈모방지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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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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