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판 중 숨진 강경하씨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재심 대상을 유죄 확정판결로 규정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불복절차를 통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할 뿐"이라며 "형식적인 확정력에 재심의 허용을 규정하는 특별한 법적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사망과 같은 소송외적 사유에 의해 공소기각 결정으로 끝난 사건도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더 이상 유무죄의 실체관계에 불복할 수 없는 경우"라며 "무고할 수 있는 시민의 법적 구제수단인 재심이 이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씨는 1971년 북한경비정에 피랍됐다가 풀려났지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숨졌고, 당시 대법원은 강씨에 대해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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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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