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가 임의로 성수기 기간을 늘려 승객들로부터 비싼 운임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항공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항공사들이 성수기 기간을 조정할 때 국토해양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법안이 처리되면 국민이 성수기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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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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