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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스-칸, 체포당시 면책특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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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여종업원에 대한 성폭행 기도 혐의로 체포돼 재판이 진행 중인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IMF 총재가 지난달 체포 당시 외교 면책특권을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17건의 문서 기록을 인용해 스트로스-칸이 지난달 14일 JFK공항에서 파리행 항공기에 탑승해 있다가 체포될 당시 이렇게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스트로스-칸이 탑승 전 호텔에 전화해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고 말했기 때문에, 형사들을 전화를 주러 온 호텔직원으로 오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트로스-칸은 체포 직후 프랑스 영사관과 통화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약속으로 추정되는 회의 불참을 걱정해 전화 사용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이 신문은 당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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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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