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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김해시장 비서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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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의장의 수뢰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 특수부가 17일 오후 김해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17일 오후 5시 반부터 1시간 동안 김해시청 시장 비서실에서 각종 서류 등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오 씨가 김해시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내고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배 의장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금품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5월 건설업체 대표 45살 오 모 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1억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해시의회 50살 배정환 의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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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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