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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 교과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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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교사의 승진 경로를 두 갈래로 나누는 '수석교사제' 시행을 핵심 내용으로 한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정교사가 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현행 승진경로를 선택하지 않고 교수·평가 방법을 연구하면서 교사들에게 수업 컨설팅을 해주는 수석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수석교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근무한 1·2급 정교사로 하되, 수석교사를 하면서 교장에 임용되지는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법제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소위는 이와 함께 원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원자력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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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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