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대학생이 낸 등록금을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이번 6월 국회내에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교과위는 1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적립금 규제 관련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3건을 종합한 대안을 채택해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등록금으로 과도한 적립금을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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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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