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무면허로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45살 나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나 씨는 한약사 면허도 없이 지난 2006년부터 5년 동안 3만여명에게 다이어트 한약을 팔아 6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나씨는 일시적인 다이어트 효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 한약에 마황이라는 한약재를 하루 복용 허용량의 최대 4.5배까지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황은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면 구토와 소화불량 등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으며 구매자 가운데 한사람은 독성 간염에 걸려 한 달 넘게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나씨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들이 한약국을 직접 찾아올 시간이 없다는 점을 노려 전화 주문만 받은 뒤 미리 한꺼번에 만들어 놓은 한약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나 씨에게 돈을 받고 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한약사 10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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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