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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계획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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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제주 해군기지 설립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강모 씨 등 439 명이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최초에 승인한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이를 생략한 위법 사실이 있지만, 지난해 3월에 변경된 계획은 적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 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제주도 서귀포시에 건설하는 내용의 국방, 군사시설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씨 등은 지역 주민들은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갖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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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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