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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점거농성 안풀면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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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행정관 점거농성을 풀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학생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서울대는 총학생회장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점거가 현행법상 집단적 폭행,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주장하는 법인설립준비위원회 해체와 법인화 철회는 공무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이라며 학생 안전과 행정기능 복원을 위해 퇴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은 지난달 30일부터 18일째 법인설립준비위원회 해체와 법인화 재논의를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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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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