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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DNA법 위헌'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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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의 DNA 를 채취한 검찰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변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DNA 채취의 근거가 된 관련 법률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DNA 법은 애초에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안된 것인만큼 채취 대상을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거 쌍용자동차 파업과 용산 철거 반대 투쟁에 참여한 노동자와 철거민의 DNA 를 채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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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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