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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버스면허·공유재산매각 비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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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와 성남시 공무원들이 버스 면허 발급이나 공유재산 매각을 하면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 3명이 자격 미달인 모 운수업체에 시내버스 신규면허를 발급하고, 한 마을버스 업체의 허위계약서를 인정했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 4명은 공유재산인 공원 부설 주차장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재건축 조합에 매각할 것을 승인해 재건축 조합에 이득을 준 사실도 적발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화성시가 수도권 소재 대학생들의 통학 편의 등을 위해 서울시내 두 곳에 운영하는 장학관의 추가 입사생 선정 과정에서 예비합격자의 순위를 어겨가며 13명을 부당하게 선발한 것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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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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