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200억 원대 규모의 러시아산 활대게를 일본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유통한 혐의로 D업체 대표 50살 박모씨 등 13개 수입업체 대표 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5일부터 지난 3월까지 러시아 수역에서 포획한 200억 원 상당의 러시아산 활대게 천5천여 톤을 일본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입,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7월15일 한국-러시아 간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방지협정 시행으로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어선 외에는 러시아산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한국으로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러시아 수역에서 포획한 대게를 일본에서 수입한 것으로 위장하려고 일본 와카나이 항에 입항했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러시아 경찰과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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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