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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생상품 운영리스크 통제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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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파생상품 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운영리스크 관리 사항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리스크는 금융투자회사가 내부통제, 인력과 시스템 관리를 부실하게 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게 될 위험을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가 시장과 신용리스크 위주로 이뤄져 운영리스크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는 시장ㆍ신용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운영리스크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관리 결과는 정기적으로 경영진에 보고해야 압니다.

특히 신규 파생상품 도입 시 운영리스크를 파악ㆍ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안을 이달 중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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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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