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비준돼 발효되더라도 북한 개성공단제품이 '역외가공' 적용 혜택을 받아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은 현행 대북제재 시스템이 가동되는 한 불가능하다고 미국 의회조사국 CRS가 밝혔습니다.
역외가공 특례란 한국상품의 원·부자재가 부가가치 기준으로 투입비용의 60% 이상 사용됐을 때는 개성공단 등 역외에서 만들어졌더라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 CRS의 딕 난토 선임연구원은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문제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해 9월1일 발효된 미 행정부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13551호와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 규정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돼도 개성공단제품은 미국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난토 연구원은 "지난해 발표된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북한의 재화, 서비스, 기술의 미국내 수입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북한산 수입 금지는 오래전부터 해온 것이지만, '간접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한미 FTA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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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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