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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소화제 등 슈퍼 판매…감기약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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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시는 소화제, 피부연고 등은 약국 외에도 슈퍼마켓 같은 곳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8월부터입니다.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는 아직 아닙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슈퍼판매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의약외품으로 새롭게 지정하기로 한 약품은 모두 44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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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스명수 같은 마시는 소화제와 마데카솔 등의 연고나 파스, 박카스 같은 자양강장제가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안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슈퍼 판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동욱/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전문 연구위원의 검토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료, 또한 일본의 사례 등을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예상은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감기약과 해열·진통제의 슈퍼 판매 허용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들 약품엔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현행법상 의약외품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복지부는 아예 현재의 약품 분류체계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을 고쳐 감기약과 진통제 슈퍼 판매의 길을 터주기로 했습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약사회가 강력 반발하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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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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