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뱅크, 즉 초대형 은행을 저지하려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겼습니다.
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 지분매입 조건을 '95%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분 한도를 '50% 수준'으로 낮추려는 금융당국의 시행령 개정 작업이 무력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다른 금융지주사의 입찰 참가 요건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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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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