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만을 집중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로 37살 윤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최근까지 지갑으로 위장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버스와 할인매장,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 등을 500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에 게재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사진 촬영을 하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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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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