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상이군경회 간부 61살 김 모 씨와 국가보훈처 6급 공무원 이 모 씨, 전 국가보훈처 경기지역 지청장 유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5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월 피해자 김씨에게 접근해 아들을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공기업체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현금 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취업 담당 부서에서 일하던 이 씨는 김씨를 포함해 3명으로부터 천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씨는 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학을 졸업한 자식들이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에 취업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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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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