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이 제2금융권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중수 총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은이 은행권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지만, 비은행권은 정보 접근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한국은행에 제한적 금융기관 조사권을 주도록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개별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이 감독하지만, 중앙은행이 경제시스템에 대해 정보를 갖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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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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