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재개발구역의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대가성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 구역 조합장 57살 최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는 2009년 10월초 동대문구 자신의 조합사무실에서 건축사 사무소 임원 43살 성모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성씨에게 "리베이트 3천만원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계획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먼저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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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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