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부동산 파트의 한 주무과장이 리츠회사 사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G리츠회사의 사주로부터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명목으로 지난해 12월말 5백만원 상당의 산삼과 현금 2천만원이 든 선물상자를 받은 등 모두 3천 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토부 부동산 관련 부서의 A과장을 긴급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G리츠사의 사주 최모씨가 브로커를 통해 주식 시세를 조종해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수사하던 중 A과장의 뇌물수뢰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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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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