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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편입학원서 '뒷돈' 전 국세청 고위간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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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편입학원의 회삿돈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학원측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S세무법인 대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있을 때 김영편입학원 회장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혐읩니다.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김씨가 횡령한 돈의 일부가 이씨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체포했습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5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과장으로 재직하다 1년 만에 국장으로 초고속 승진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인물로 당시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청장으로 재임하던 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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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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