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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회계법인 상대 소송 실속 없다

유한책임 규정으로 승소해도 손배액 최대 6억대
전문가들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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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을 인수한 피해자들이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으나 승소하더라도 배상액이 최대 7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은 1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배상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여서 회계법인과 관련한 손해배상 규정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계법인의 민사상 책임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 법률은 유한회사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유한회사인 회계법인들은 평소 소송에 대비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마련해놓고 패소하더라도 한정된 액수만 배상한다.

회계법인은 매년 감사보수총액의 4%를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내야 한다.

패소 판결이 났을 때 해당 회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의 최대 2배로 한정된다.

15일 부산저축은행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다인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 법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3억원이다.

2001년 설립된 이 법인이 매년 같은 금액의 기금을 냈다고 가정하면 올해 3월 말 현재 손해배상공동기금은 3억3천300만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다인회계법인이 패소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배상액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최대 6억6천600만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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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상당수 법무법인이 이번 사건의 수임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천신만고 끝에 이번 소송의 법률 대리인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이헌욱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번 기회에 회계법인의 유한책임 규정 때문에 생기는 배상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변환봉 변호사는 "군소 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어 부실감사 책임에 대한 보장수단이 될 수 없다.

회계법인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부산2저축은행의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성도회계법인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은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9억4천400만원으로 다인회계법인보다는 나은 편이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해당 은행과 감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101억4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소송에는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인수한 186명이 참여했다.

이들 저축은행을 포함한 8개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 피해액은 1천514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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