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백억원대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제일창업투자주식회사 회장 58살 허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씨는 지난 2천2년 초부터 자신의 개인 토건회사가 94억원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일창투의 투자자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편법을 사용했다가 회계감사에서 적발되자 제일창투가 운영하는 투자조합 돈을 끌어다 어음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개인소득세 40억원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개인범죄 추징금으로 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분식회계로 매출액을 부풀려 투자계약서를 위조하고, 통장 정리기를 구입해 가짜 거래내역을 인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제일창투의 상장폐지가 확실시돼 결국 소액 투자자들만 손해를 입게 됐다며 다른 창투사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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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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