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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계열·고속함 결함 지연배상금 1천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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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와 장갑차, 소총 등 K계열 무기와 유도탄고속함 같은 국산무기 결함에 따른 지체상금, 즉 지연배상금이 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를 통해 K-2 흑표 전차와 K-21장갑차, K-11복합소총, 유도탄고속함의 전력화 지연에 따른 배상금은 지난달 기준으로 모두 천56억원에 달했습니다.

흑표 전차의 경우 엔진을 제작하는 두산인프라코어에 2억5천만원, 변속기를 생산하는 S&T중공업에 6억7천만원의 배상금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수상운행 중 결함이 드러나 전력화가 지연된 K-21 장갑차는 706억, K-11 복합소총은 35억원의 배상금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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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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