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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은 1000만원"…불법 난자매매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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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자매매를 알선한 브로커와 이식 수술을 한 현직 산부인과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난자는 제공한 사람의 외모와 학벌 등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거래됐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임정보 공유사이트 운영을 가장해 난자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0살 구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난자를 채취해 이식시술한 혐의로 현직 산부인과 의사 49살 남 모 씨와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 28살 송 모 씨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 씨 등 2명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1년 동안 불임정보 공유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불임부부와 난자 제공자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16번에 걸쳐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 49살 남 모 씨는 지난 2003년 부터 8년간 700여차례에 걸쳐 난자를 채취한 뒤 이식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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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은 주로 무직자나 대학생들이었으며 자녀를 둔 가정주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급히 돈이 필요해 난자를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여성들이 제공한 난자는 제공자의 외모, 몸매와 학벌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가격대가 형성돼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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