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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권고기준 일부 기관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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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가운데 승강기안전관리원, 국민연금공단, 교육학술정보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부 권고기준에 맞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지만 이들 세 기관은 기본연봉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인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과 교육학술정보원은 올해 안에 기본연봉의 차등인상 방안을 마련해 올해 1월부로 소급적용할 방침입니다.

총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폐공사 등 9개 공기업이 권고기준인 30%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건강보험공단 등 7개 준정부기관도 권고기준 20%에 미달했습니다.

재정부는 "이번에 점검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성과연봉제 권고기준 준수 여부는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했다"며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권고기준에 맞게 성과연봉제를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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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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