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자기관리 리츠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해, 영업인가를 심사할 때 인허가 부서 협의와 현장 실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자기관리 리츠는 모두 18개가 설립돼 있고 15개의 영업인가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국토부는 해당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등을 관련 지자체 등에 조회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허가를 내줄 방침입니다.
또 투자위험이 높은 개발전문 리츠에 대해서는 투자 부동산에 대한 현장 실사는 물론 매도자와 경영진 등과의 인터뷰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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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