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 교육청이 현직 교사들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있는데 대해 '부작용이 크고 불필요하다´며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공ㆍ사립학교의 교사들은 임용 때 철저한 신원 조회를 거치고 재직 때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사실이 자동으로 기관장에 통보돼 별도의 성범죄 조회가 필요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원에게서 학원 강사와 같이 의무적으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걷으면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된다'는 생각에 사기가 저하되고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교육 환경에서 성범죄 전력자를 추방하자는 의의에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이런 추가 조회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교원의 성범죄 조회는 지난해 4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전국 단위로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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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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