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짜 서류를 이용해 학생비자 발급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인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샌타애나 연방지법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자신이 소유한 대학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 학생비자 서류를 발급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오 모 목사에게 징역 1년 형과 가택연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목사는 수사과정에서 가짜 서류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학생들로부터 한 달에 우리 돈 5천만 원 정도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목사는 지난 2007년부터 주로 한국 학생을 비롯해 20여 나라의 외국학생 3백여 명에게 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발급해주는 대가로 최고 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수사당국은 오 목사 소유의 대학 건물과 은행 예금도 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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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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