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지난 1년 4개월 동안 논의해 온 '사법 개혁안'이 검찰의 반발 등으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 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는 개혁안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 문제 등을,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고 법사위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아무리 사법 개혁안을 논의해도 더 이상 진전이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특위 활동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4개 쟁점 외의 검경 수사권 등의 개혁안은 오는 17일과 20일 22일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합의점을 찾은 뒤, 6월 국회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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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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