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31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저녁 서울 원효로의 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복도 측 창문에 휴지를 이용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의 제지로 실패한 김 씨는 해당 아파트에 사는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연락이 끊겨 복수하려는 마음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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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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