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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성형수술로 눈 실명시킨 간호조무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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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성형수술을 벌인 혐의로 전직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40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에서 50살 최모씨 등 2명에게 무면허로 눈밑 지방제거와 이마 주름제거 수술을 해주고 3백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씨에게 수술을 받은 최씨는 이후 부작용으로 왼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불법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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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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