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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폭행 불만 집에 불 지른 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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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고교 1학년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은 지난 9일 밤 아버지와 둘이 사는 인천시 중구의 아파트에서 혼자 있는 틈을 타 집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군은 범행 며칠 전 아버지에게 맞아 가출을 결심한 뒤 혼자 있을 때 충동적으로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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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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