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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집단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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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저축은행 후순위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산저축은행과 담당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금융감독원과 국가 등을 상대로 100억 32만 5천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비대위는 "부산저축은행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으므로 여기에 관여한 은행과, 회계법인 등이 피해자들의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또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의 자본잠식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후순위 채권 모집을 장려하기까지 한 것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후순위 채권은 채권발행 기관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때 변제 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으로, 이번 소송에는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피해자 188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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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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