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 필수진료 과목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늘리도록 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0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특진으로 불리던 선택진료는 대학 병원 등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이면 누구나 자격이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전문의 자격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조교수 이상'으로 자격이 강화했습니다.
또 환자가 원치 않아도 값비싼 선택진료만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 진료과목에 대해, 모든 진료시간에 1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선택진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선택진료 의사 자격 강화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0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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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