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광주 모 정형외과 원장 박모씨와 원무과장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챙긴 환자 11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벼운 질병을 앓거나 부상당한 환자들을 입원하게 하고 허위로 약물·주사치료를 한 것처럼 꾸민 진료기록을 제출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6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원무과장과 상담을 거쳐 입원한 뒤 통원치료하거나 형식적인 치료를 받아 모두 3억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병원과 보험사를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지 5천500여부를 분석, 보험 사기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은 입원 기간 자유롭게 드나드는 환자를 묵인하고 허위 입원을 방조했다"며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보험 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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