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의 심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방송 및 종편채널 심의기준 모색'이라는 주제의 연구과제 수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공고 내용 중에는 △국내 유료방송 심의 현황 점검 △유료방송 심의체계 재정비 방안 등과 함께 △종합편성채널 심의기준(안) 도출 등이 연구내용으로 명시돼 있으며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종편채널 개국에 맞춰 심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심의 체계와 기준을 마련한다"고 적혀 있다.
요청서는 연구 목적에 대해서는 "종편채널 도입에 따라 방송 채널 간 시청률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프로그램의 선정성·폭력성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료방송 채널의 심의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실효성 있는 유료방송 채널 심의 체계와 기준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3천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해 위탁 연구를 맡기는 한편 그 과정에서 연구과제 수행자가 방통심의위의 주관 부서와 함께 연구회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방통심의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종편의 등장을 앞두고 종편이 의무편성 채널인 만큼 기존의 지상파방송과 같은 심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료방송의 채널사용사업자(PP)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방송법령에 따라 다른 PP와 비슷한 심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2기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종편에 대해 (지상파와) 차별적으로 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법에도 (종편의 심의에 대해) 달리 취급하도록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5조(심의의 기본 원칙)에는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할 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는 만큼 지상파TV와 차별된 심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부 학계 인사와 언론관련 단체들은 유료방송을 통해 수신하는 가구가 대부분인 상태에서 종편은 의무편성 대상이며 재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상파와 심의기준이 같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종편은 PP이긴 하지만 보도채널이나 오락채널 등 다른 PP와 달리 종합편성을 한다는 점에서 지상파와 같은 심의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채널 배정과 광고 범위 등을 놓고 종편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심의에서마저 특혜를 주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