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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전 환경장관 친자확인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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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의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36살 A 씨가 낸 인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상고 이유는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이나 판례 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며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이 전 장관의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지난 2008년 법원에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여러 차례 유전자 감정기일에 불참하며 검사에 응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 씨가 이 전 장관의 친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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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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