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ED는 그제 서울중앙지법에 오스람코리아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소 대상은 오스람코리아와 오스람 제품을 판매하는 바른전자, 다보산전 등으로, 삼성LED는 이들 업체가 LED 조명과 LED 칩 기술 등 8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일 오스람이 미국과 유럽 사법당국 등에 삼성LED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이라며, 해외에서도 조만간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삼성측의 한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스람측으로부터 삼성LED와 함께 제소를 당한 LG 전자도 LG 이노텍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맞소송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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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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